기업 납입보험료 부담 비율 30%→10%…보상 범위 디자인·실용신안까지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부담이 완화되고 보장 범위는 확대된다. 이 보험은 특허·영업비밀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을 겪을 경우 소송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것으로 정부가 가입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신규 도입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더 낮추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중소 상생형은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이나 자체 예산을 활용해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이 경우 협력사 가입 지원 실적은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 올해 6개 대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한국동서발전 등 공기업이 시범 참여한다. 지자체 참여형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올해 서울시가 시범 참여한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가입하면 정부의 70% 지원 외에 추가로 최대 20%의 비용을 더 지원받는다. 중소기업 부담 비율이 30%에서 10%로 줄게 된다. 중기부는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과 자사의 기술침해 예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중소기업에도 납입보험료를 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기술보호보험)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보호 보험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했다. 수행사로는 유사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기술보호 보험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기본 비용 5000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 5000만원(특약선택) 등 최대 1억원 한도